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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리 나오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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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호리 나오카게는 에도마치 부교와 지샤 부교를 역임한 호리 나오유키의 장남으로, 겐나 7년에 쇼인반이 되어 500석을 하사받았다. 간에이 7년에 츠카이반으로 전임되어 1000석, 간에이 10년에 2000석을 영유했으며, 간에이 19년 아버지의 사망으로 9500석을 상속받았다. 2000석 중 500석을 합하여 1만 석으로 가즈사 가리야 번을 입번했고, 간분 8년에 장남 호리 나오요시에게 가독을 물려주고 은거했다. 엔포 3년에 사망했으며, 향년 72세이다. 부모는 호리 나오유키와 시바타 가쓰마사의 딸이며, 정실은 토가와 타츠야스의 딸, 계실은 니시오 미쓰노리의 딸이다. 자녀로는 호리 나오요시, 호리 나오유키, 호리 나오사다가 있다.

2. 생애

에도마치 부교와 지샤 부교를 지낸 호리 나오유키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겐나 7년(1621년) 쇼인반에 임명되어 관료 생활을 시작했으며, 이후 영지가 점차 늘어나 간에이 10년(1633년)에는 2000석을 보유하게 되었다. 간에이 19년(1642년) 아버지의 사망으로 유령 9500석을 상속받고, 자신의 영지 일부를 합쳐 1만 석의 다이묘가 되어 가즈사 가리야 번의 번주가 되었다. 간분 8년(1668년) 장남 나오요시에게 가독을 물려주고 은거하였으며, 엔포 3년(1675년) 72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2. 1. 출생과 가문 배경

에도마치 부교와 지샤 부교를 역임하며 9500석의 영지를 소유했던 호리 나오유키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2. 2. 막부 관료로서의 활동

겐나 7년(1621년)에 쇼인반으로 임명되어 500석의 영지를 하사받았다. 간에이 7년(1630년)에는 츠카이반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500석이 추가되어 총 1000석을 보유하게 되었다. 간에이 10년(1633년)에는 다시 1000석이 더해져 총 2000석의 영지를 다스렸다.

2. 3. 가독 상속과 번주 취임

간에이 19년(1642년), 아버지 호리 나오유키가 사망하자 그의 유령 9500석을 상속받았다. 당시 나오카게는 겐나 7년(1621년) 쇼인반이 되어 500석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간에이 7년(1630년)과 간에이 10년(1633년)에 각각 500석과 1000석이 가증되어 총 2000석의 영지를 보유하고 있었다. 나오카게는 상속받은 9500석에 자신의 영지 2000석 중 500석을 합쳐 총 1만 석의 다이묘가 되었다. 나머지 1500석은 막내 동생인 나오우지가 계승하였다. 이로써 나오카게는 가즈사 가리야 번을 세우고 초대 번주가 되었다.

2. 4. 은거와 사망

간분 8년(1668년)에 가독을 장남 나오요시에게 물려주고 은거했다. 엔포 3년(1675년) 72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3. 가계

(내용 없음)

3. 1. 부모


  • '''아버지''': 호리 나오유키
  • '''어머니''': 시바타 가쓰마사의 딸

3. 2. 배우자

3. 3.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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